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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관세율

무역협회, 무역법 301조·122조·무역확장법 232조·IEEPA 관세 변경·환급 대응 설명회 개최

2026년 7월 29일 무역협회가 미국 301조·232조·IEEPA 등 관세 변경과 환급 설명회를 열어 미국 수출기업의 이미 발생한 관세 환급 실무와 맞닿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한국무역협회가 2026년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함
  2. 02설명회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7월 23일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치 발표을 계기로, 유형별 관세 조치·현지 관세 환급 현황·실무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3. 03설명회가 무역법 301조 관세 대응, IEEPA 관세 환급 및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동향,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개편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됨
  4. 04무역협회가 무역법 122조 관세 종료 후에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301조 과잉생산 조치까지 반영한 수출 전략 수립을 제시함
  5. 05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4월 환급 처리 시스템을 가동한 뒤 IEEPA 상호관세의 실제 환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환급 절차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06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품목관세가 함량 가치 과세에서 총액 과세로 전환됐으며, CBP가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와 무역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에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수출하는 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총액 과세 전환에 맞춰 수입신고 가격, 품목분류 및 관세 부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IEEPA 상호관세를 부담한 미국 수입거래가 있는 기업은 2026년 4월 가동된 CBP 환급 시스템의 적용 요건과 기업별 환급 절차를 확인하고 환급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관련 조치와 CBP의 단속 강화에 대비해 미국 수출품의 원재료 조달 경로, 공급망 증빙 및 수입신고 정보의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04무역법 301조 국가별 차등 관세와 향후 과잉생산 조치의 적용 대상 및 시행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미국향 가격·조달·수출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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