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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관세청, 위조상품 410만점 특별단속으로 적발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위조상품 410만점이 적발돼 수입 통관 단계의 상표권 검증 강화 흐름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통관 단계의 위조상품 45만2,927점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함
  2. 02특별단속 기간의 통관 단계 적발품은 해외 브랜드 위조상품 44만8,183점(99%)과 K-브랜드 침해물품 4,744점(1%)으로 구성되며, 전년 동기 17만7,000여 점보다 2.5배 증가함
  3. 03통관 단계 적발품 가운데 완구·문구류는 18만9,055점(41.7%), 의류는 11만9,571점(26.4%)이며, 반입 형태별로는 일반화물이 31만5,216점(69.9%), 특송·우편화물이 12만7,468점(28.1%)을 차지함
  4. 04관세청이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 정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함
  5. 05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반입과 라이브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했으며, 외국 세관·수사기관과의 공조 및 K-브랜드 식별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상표권·저작권 사용권을 보유한 수입기업은 일반화물과 특송·우편화물의 통관 단계 단속이 강화된 만큼, 상표 사용허가서와 정품 입증자료를 선적 전부터 갖추는 관리가 필요함
  2. 02K-브랜드 기업은 2026년 5~6월 통관 단계에서 4,744점, 수사 단계에서 6,000여 점의 침해물품이 적발된 만큼, 위조품 식별자료를 세관에 제공하고 온라인 유통·해외 생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03해외직구·SNS 판매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위조상품 수입 및 유통 연계 행위가 단속 대상인 만큼, 공급처의 지식재산권 적법성 및 판매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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