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관세청, 위조상품 410만점 특별단속으로 적발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위조상품 410만점이 적발돼 수입 통관 단계의 상표권 검증 강화 흐름을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이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통관 단계의 위조상품 45만2,927점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함
- 02특별단속 기간의 통관 단계 적발품은 해외 브랜드 위조상품 44만8,183점(99%)과 K-브랜드 침해물품 4,744점(1%)으로 구성되며, 전년 동기 17만7,000여 점보다 2.5배 증가함
- 03통관 단계 적발품 가운데 완구·문구류는 18만9,055점(41.7%), 의류는 11만9,571점(26.4%)이며, 반입 형태별로는 일반화물이 31만5,216점(69.9%), 특송·우편화물이 12만7,468점(28.1%)을 차지함
- 04관세청이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 정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함
- 05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반입과 라이브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했으며, 외국 세관·수사기관과의 공조 및 K-브랜드 식별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상표권·저작권 사용권을 보유한 수입기업은 일반화물과 특송·우편화물의 통관 단계 단속이 강화된 만큼, 상표 사용허가서와 정품 입증자료를 선적 전부터 갖추는 관리가 필요함
- 02K-브랜드 기업은 2026년 5~6월 통관 단계에서 4,744점, 수사 단계에서 6,000여 점의 침해물품이 적발된 만큼, 위조품 식별자료를 세관에 제공하고 온라인 유통·해외 생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3해외직구·SNS 판매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위조상품 수입 및 유통 연계 행위가 단속 대상인 만큼, 공급처의 지식재산권 적법성 및 판매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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