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파키스탄, 관세법 25조에 따른 휴대전화 액세서리 70개 품목 과세가격 갱신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국이 국제시장 가격과 수입자료의 변동을 검토해 휴대전화 액세서리 70개 품목의 수입 과세가격을 갱신함
- 022026년 제2105호 과세가격 결정이 2년 이상 적용된 2024년 제1887-1호 결정 체계를 대체하도록 발령됨
- 03파키스탄 관세당국이 새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 90일간의 수입자료, 수입업자·업계 대표의 제출자료 및 시장조사를 검토함
- 04파키스탄 관세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수량·품질 비교자료와 제조사 가격자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거래가격 등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25조 9항에 따라 공제가격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함
- 05갱신된 과세가격 결정은 휴대전화 액세서리 수입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 및 현지 시장 여건에 맞춘 관세평가를 목적으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에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70개 대상 품목의 현지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제2105호 과세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현지 수입자가 신고가격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송장·가격표·제조원가 또는 거래조건 자료의 보관 및 수입자와의 사전 공유가 필요함
- 03새 과세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적용될 경우 파키스탄 수입 단계의 관세 및 수입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품목별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의 재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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