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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과세가격

케냐 국세청·수입업자, 새 수입관세 규칙 합의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0일 케냐 국세청(KRA)과 케냐상공회의소(KNCCI), 혼재화물 취급업자, 통관대행업자 등이 새 기준 과세가격에 대한 اعتراض 이후 수입 관세 운영 방안에 합의함
  2. 02혼재화물의 현행 기준 과세가격 250만 케냐실링을 2026년 8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함
  3. 03혼재화물의 새 기준 과세가격을 2026년 8월 21일부터 320만 케냐실링으로 적용하고, 해당 가격을 2년간 유지하기로 함
  4. 04KRA가 2026년 7월 9일 기준 과세가격 지침 이후 발생한 모든 보관료를 면제하기로 함
  5. 05세금이 더 낮게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혼재화물 취급업자에게 세관 직원의 물품 확인 및 과세가격 평가를 요청할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케냐로 혼재화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적용되는 320만 케냐실링 기준 과세가격이 현지 수입통관 비용과 가격 조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7월 9일 이후 기준 과세가격 분쟁으로 항만에 체류한 화물이 있는 경우 보관료 면제 적용 대상과 환급·정산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3. 03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더 낮은 세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송장, 결제자료, 운송서류 등 과세가격 소명자료를 준비해 세관의 확인·평가 요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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