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과세가격
케냐 국세청·수입업자, 새 수입관세 규칙 합의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0일 케냐 국세청(KRA)과 케냐상공회의소(KNCCI), 혼재화물 취급업자, 통관대행업자 등이 새 기준 과세가격에 대한 اعتراض 이후 수입 관세 운영 방안에 합의함
- 02혼재화물의 현행 기준 과세가격 250만 케냐실링을 2026년 8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함
- 03혼재화물의 새 기준 과세가격을 2026년 8월 21일부터 320만 케냐실링으로 적용하고, 해당 가격을 2년간 유지하기로 함
- 04KRA가 2026년 7월 9일 기준 과세가격 지침 이후 발생한 모든 보관료를 면제하기로 함
- 05세금이 더 낮게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혼재화물 취급업자에게 세관 직원의 물품 확인 및 과세가격 평가를 요청할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케냐로 혼재화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적용되는 320만 케냐실링 기준 과세가격이 현지 수입통관 비용과 가격 조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2026년 7월 9일 이후 기준 과세가격 분쟁으로 항만에 체류한 화물이 있는 경우 보관료 면제 적용 대상과 환급·정산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 03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더 낮은 세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송장, 결제자료, 운송서류 등 과세가격 소명자료를 준비해 세관의 확인·평가 요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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