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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베트남, 중국산 프리스트레스강 반덤핑조사 착수

2026년 7월 29일 베트남이 중국산 프리스트레스강·강재 반덤핑조사를 결정해 베트남 철강시장 공급망과 한국산 대체 공급의 경쟁환경에 파급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특정 프리스트레스 철근·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부과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함
  2. 02조사 대상이 금속 코팅·도금·피복이 없는 망간규소합금강의 원형 봉·막대·코일로서 직경 7.1~12.6mm 제품이며, HS 7227.20.00·7228.20.11·7228.20.19·7229.20.00으로 분류됨
  3. 03덤핑 여부의 조사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고, 베트남 국내산업 피해 평가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됨
  4. 04호아팟 프리스트레스드 스틸과 베트남-일본 프리스트레스드 스틸 합작회사의 청원에 따라 조사가 개시됐으며, 청원서는 중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을 23.06%로 주장함
  5. 05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조사 과정에서 상품 설명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해 대상 HS 코드 목록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 중국산 조사대상 프리스트레스강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조달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직경 7.1~12.6mm, 제품 형상, 코팅 여부 및 HS 분류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2. 02조사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베트남 수출가격, 원가 및 거래자료가 반덤핑 조사 대응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의 정비가 필요함
  3. 03베트남 당국이 HS 코드 범위를 조사 중 수정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통관 시 품목분류 변경과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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