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새 관세로 통상정책 강화

2026년 7월 24일 미국이 강제노동 우려를 근거로 60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해 다국가 조달망을 가진 한국 기업에도 큰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우려를 근거로 60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함
  2. 02새 무역법 301조 관세는 대상국별로 10~12.5%가 적용되며, 2026년 7월 24일 만료된 무역법 122조상의 10% 한시 수입할증관세를 대체함
  3. 03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최대 150일의 한시 조치였으며, 의회의 연장 없이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에 종료됨
  4. 04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펜타닐 관세와 다른 교역상대국 대상 상호관세를 무효화함
  5. 05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마련하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명령했으며, 2026년 7월 29일 보도 시점에도 환급 절차가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기업은 한국이 60개국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자사 대미 수출품의 품목별 무역법 301조 관세율이 10% 또는 12.5%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대미 수출 및 미국 내 조달 기업은 2026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종료된 10% 무역법 122조 관세와 새 무역법 301조 관세의 적용 근거·대상국·통관 신고 세율을 구분해 원가 및 수입신고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IEEPA 근거로 이미 납부한 미국 관세가 있는 기업은 CBP의 환급 절차 진행 상황과 환급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