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301조 새 관세로 통상정책 강화
2026년 7월 24일 미국이 강제노동 우려를 근거로 60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해 다국가 조달망을 가진 한국 기업에도 큰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우려를 근거로 60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함
- 02새 무역법 301조 관세는 대상국별로 10~12.5%가 적용되며, 2026년 7월 24일 만료된 무역법 122조상의 10% 한시 수입할증관세를 대체함
- 03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최대 150일의 한시 조치였으며, 의회의 연장 없이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에 종료됨
- 04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펜타닐 관세와 다른 교역상대국 대상 상호관세를 무효화함
- 05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마련하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명령했으며, 2026년 7월 29일 보도 시점에도 환급 절차가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기업은 한국이 60개국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자사 대미 수출품의 품목별 무역법 301조 관세율이 10% 또는 12.5%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대미 수출 및 미국 내 조달 기업은 2026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종료된 10% 무역법 122조 관세와 새 무역법 301조 관세의 적용 근거·대상국·통관 신고 세율을 구분해 원가 및 수입신고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IEEPA 근거로 이미 납부한 미국 관세가 있는 기업은 CBP의 환급 절차 진행 상황과 환급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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