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멕시코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마무리 국면
2026년 3월 개시된 미국의 멕시코 포함 16개 경제권 과잉생산능력 301조 조사가 마무리 국면이어서 북미 공급망 관세 확대 가능성을 가늠할 핵심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3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개시한 2건의 병행 조사 중 하나로, 멕시코를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구조적 과잉 제조생산능력을 조사 중임
- 02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2026년 7월 30일 보도에서 해당 과잉생산능력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조사 대상국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03멕시코 경제부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장관이 2026년 8월부터 미국과의 추가 관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며, 협상에 앞서 301조 조사 결과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함
- 04이번 과잉생산능력 조사는 미국이 2026년 3월 개시한 301조 조사 중 하나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차단 실패를 대상으로 한 60개 교역상대국 조사와 병행되는 조치임
- 05멕시코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85%는 USMCA 원산지 규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나, 자동차·기계·컴퓨팅·산업장비·의료기기 분야는 신규 관세 노출이 큰 분야로 지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계 자동차·기계·컴퓨팅·산업장비·의료기기 기업은 2026년 8월 이후 나올 수 있는 301조 조사 결과와 품목별 추가관세 적용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 02USMCA 특혜 적용을 받는 멕시코산 수출품도 약 85%라는 전체 보호 비율만으로 개별 품목의 관세 면제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 충족 여부와 향후 301조 조치의 적용 범위를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멕시코 현지 조달품 또는 멕시코 생산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은 기존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에 더해 신규 301조 관세가 중첩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조건과 수입신고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Mexico Faces New Tariff Round as 301 Probe Nears Close - Mexico Business NewsMexico Business News ·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