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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중국, 무역법 301조 대체관세를 20% 상한으로 제한 요구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상무부가 2026년 7월 27일 성명에서 미국이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대체관세의 상한을 20%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힘
  2. 02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뒤,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26년 7월 셋째 주 중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를 부과함
  3. 03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12.5% 관세가 적용됐으며,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실효관세율을 약 22.2%로 추산함
  4. 04중국 측이 주장한 대체관세 20% 상한이 적용될 경우 미국이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관세 폭은 약 7.5%포인트이며, 관세율이 약 30%에 이르면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합의 당시 수준으로 복귀하게 됨
  5. 05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문샷AI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2026년 7월 제기된 키미 K3의 미국 AI 모델 부당 학습 의혹은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제재가 현실화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중국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무역법 301조 적용에 따른 중국산 투입재의 관세율과 대체관세 20% 상한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실효관세율이 약 22.2%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품목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2026년 9월 전후로 추가 관세 인상이나 중국의 대응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국·중국 간 거래가 있는 기업은 원산지·조달처·미국 수입신고상의 품목분류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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