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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중소기업,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체계를 상대로 소송 제기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의 유입을 막지 못한 국가들을 사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 교역상대국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는 신규 관세체계를 발표함
  2. 022026년 7월 23일 발표된 신규 관세가 미국 수입의 99%를 포괄하며, 2026년 7월에 만료된 한시적 전 세계 10% 관세를 대체하는 형태로 도입됨
  3. 03교육용 완구업체 러닝 리소시스와 다른 중소기업들이 2026년 7월 2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신규 관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4. 04뉴욕 소재 향신료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캘리포니아 벤투라 소재 시계 소매업체 컬렉티브 호롤로지도 2026년 7월 27일 보도 기준 별도 소송을 제기하고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대리를 받음
  5. 05두 소송이 무역법 301조상 각 대상 경제권의 강제노동 관련 행위와 관세 부과의 시정 효과를 정부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6. 062025년에 부과된 전 세계 관세가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뒤,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유사한 광범위 관세를 대체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60개 대상국과 개별 품목의 포함 여부, 적용 세율 및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증빙 요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소송 결과에 따라 무역법 301조 관세의 집행·환급·변경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와의 관세 부담 주체 및 사후 정산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가 미국 수입의 99%를 포괄하는 구조인 만큼, 직접 대상국 여부와 별개로 미국 내 경쟁품의 조달비용 및 가격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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