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중소기업,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체계를 상대로 소송 제기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7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의 유입을 막지 못한 국가들을 사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 교역상대국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는 신규 관세체계를 발표함
- 022026년 7월 23일 발표된 신규 관세가 미국 수입의 99%를 포괄하며, 2026년 7월에 만료된 한시적 전 세계 10% 관세를 대체하는 형태로 도입됨
- 03교육용 완구업체 러닝 리소시스와 다른 중소기업들이 2026년 7월 2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신규 관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04뉴욕 소재 향신료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캘리포니아 벤투라 소재 시계 소매업체 컬렉티브 호롤로지도 2026년 7월 27일 보도 기준 별도 소송을 제기하고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대리를 받음
- 05두 소송이 무역법 301조상 각 대상 경제권의 강제노동 관련 행위와 관세 부과의 시정 효과를 정부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062025년에 부과된 전 세계 관세가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뒤,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유사한 광범위 관세를 대체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60개 대상국과 개별 품목의 포함 여부, 적용 세율 및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증빙 요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소송 결과에 따라 무역법 301조 관세의 집행·환급·변경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와의 관세 부담 주체 및 사후 정산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가 미국 수입의 99%를 포괄하는 구조인 만큼, 직접 대상국 여부와 별개로 미국 내 경쟁품의 조달비용 및 가격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