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우크라이나 내각, EU 관세동맹 정합화 위한 새 관세법전 초안 승인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7월 27일 우크라이나 내각이 신정부 출범에 따라 철회된 기존 관세법전 초안(의회 등록번호 15295호)과 동일한 내용의 새 초안을 재승인하고 최고라다에 제출함
- 02기존 관세법전 초안은 현행 법률상 내각 교체 후 철회된 것으로 간주됐으나, 새 초안 제출 전에도 제2독회를 위한 의회 위원회의 검토가 중단 없이 진행됨
- 03새 관세법전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 제29장인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우크라이나 관세 규정과 절차를 EU 법령에 정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04새 관세법전 초안은 재무부·국가관세청·국제 전문가·기업 등이 2년에 걸쳐 마련했으며, 60회가 넘는 협의를 통해 유럽위원회 평가와 기업 의견을 반영함
- 05초안은 EU 관세법 체계를 따르며 유럽식 관세 용어로의 전면 전환과 관세 절차의 조화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크라이나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통관하는 한국 기업은 법안의 의회 심의 및 최종 시행 시점에 맞춰 EU식 관세 용어와 신고·인증·통관 절차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기존 초안과 재승인 초안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우크라이나 국가관세청이 확인한 만큼, 우크라이나 거래가 있는 기업은 기존 등록번호 15295호 초안을 기준으로 검토했던 통관 영향 분석을 계속 활용할 수 있음
- 03EU 법령과의 정합화가 추진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수출입 시 적용되는 관세 절차가 EU 역내 거래 관행과 유사해질 수 있으므로, 현지 통관 대리인과 신고 데이터·허가 요건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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