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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우크라이나 내각, EU 관세동맹 정합화 위한 새 관세법전 초안 승인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7월 27일 우크라이나 내각이 신정부 출범에 따라 철회된 기존 관세법전 초안(의회 등록번호 15295호)과 동일한 내용의 새 초안을 재승인하고 최고라다에 제출함
  2. 02기존 관세법전 초안은 현행 법률상 내각 교체 후 철회된 것으로 간주됐으나, 새 초안 제출 전에도 제2독회를 위한 의회 위원회의 검토가 중단 없이 진행됨
  3. 03새 관세법전 초안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 제29장인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우크라이나 관세 규정과 절차를 EU 법령에 정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04새 관세법전 초안은 재무부·국가관세청·국제 전문가·기업 등이 2년에 걸쳐 마련했으며, 60회가 넘는 협의를 통해 유럽위원회 평가와 기업 의견을 반영함
  5. 05초안은 EU 관세법 체계를 따르며 유럽식 관세 용어로의 전면 전환과 관세 절차의 조화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우크라이나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통관하는 한국 기업은 법안의 의회 심의 및 최종 시행 시점에 맞춰 EU식 관세 용어와 신고·인증·통관 절차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기존 초안과 재승인 초안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우크라이나 국가관세청이 확인한 만큼, 우크라이나 거래가 있는 기업은 기존 등록번호 15295호 초안을 기준으로 검토했던 통관 영향 분석을 계속 활용할 수 있음
  3. 03EU 법령과의 정합화가 추진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수출입 시 적용되는 관세 절차가 EU 역내 거래 관행과 유사해질 수 있으므로, 현지 통관 대리인과 신고 데이터·허가 요건의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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