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마무리·추가관세 시사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7월 28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가 운송 중 물품 유예 종료와 함께 전면 적용됨
- 02미국은 2026년 7월 24일 오전 1시 1분부터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단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한국 등 국가에 12.5%, 캐나다·영국 등에 10%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함
- 03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품목, 에너지, 일부 비료·식품, 항공기·부품, 일부 핵심광물 등을 제외함
- 04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정부 보조금 및 구조적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에 미친 피해를 반도체·전자제품, 자동차·배터리, 철강·알루미늄, 화학·플라스틱, 조선, 기계·로봇, 태양광·에너지 제품 등에서 조사 중임
- 05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2026년 7월 27일 현지 인터뷰에서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대응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며,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06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확정될 경우 이미 적용된 한국산 물품의 12.5%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중첩돼 한미 간 관세 상한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미 수출기업은 2026년 7월 28일 전면 적용된 12.5% 관세와 관련해 품목별 미국 관세분류번호가 무역법 301조 부과 목록·예외 목록·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반도체·전자제품, 자동차·배터리, 철강·알루미늄, 화학·플라스틱, 조선, 기계·로봇, 태양광·에너지 제품의 대미 공급기업은 조만간 제안될 수 있는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대응조치의 세율·대상품목 및 기존 12.5% 관세와의 중첩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향 운송 물품에 대한 유예가 2026년 7월 28일 종료됐으므로,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통관 시점 기준의 관세 부담과 계약상 관세 전가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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