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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마무리·추가관세 시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28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가 운송 중 물품 유예 종료와 함께 전면 적용됨
  2. 02미국은 2026년 7월 24일 오전 1시 1분부터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단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한국 등 국가에 12.5%, 캐나다·영국 등에 10%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함
  3. 03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품목, 에너지, 일부 비료·식품, 항공기·부품, 일부 핵심광물 등을 제외함
  4. 04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정부 보조금 및 구조적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에 미친 피해를 반도체·전자제품, 자동차·배터리, 철강·알루미늄, 화학·플라스틱, 조선, 기계·로봇, 태양광·에너지 제품 등에서 조사 중임
  5. 05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2026년 7월 27일 현지 인터뷰에서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대응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며,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6. 06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가 확정될 경우 이미 적용된 한국산 물품의 12.5%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중첩돼 한미 간 관세 상한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대미 수출기업은 2026년 7월 28일 전면 적용된 12.5% 관세와 관련해 품목별 미국 관세분류번호가 무역법 301조 부과 목록·예외 목록·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반도체·전자제품, 자동차·배터리, 철강·알루미늄, 화학·플라스틱, 조선, 기계·로봇, 태양광·에너지 제품의 대미 공급기업은 조만간 제안될 수 있는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대응조치의 세율·대상품목 및 기존 12.5% 관세와의 중첩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향 운송 물품에 대한 유예가 2026년 7월 28일 종료됐으므로,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통관 시점 기준의 관세 부담과 계약상 관세 전가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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