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통관
아르헨티나, ALADI 디지털 원산지증명서로 수입 보증금 관리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아르헨티나 관세징수통제청(ARCA)이 2026년 7월 27일 일반결의 5880/2026호를 관보에 공표하고, 메르코수르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설정된 수입 보증금의 해제를 디지털 원산지증명서(COD)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함
- 022026년 7월 27일부터 수입업자와 관세사는 세관절차정보시스템(SITA)의 ‘디지털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를 통해 ‘메르코수르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보증금(FCEO) 및 이에 연계된 자동벌금(MUAU)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03신청자는 SITA에 수입신고 목적지 식별자, 해당 물품 항목 및 적용되는 디지털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세관은 해당 증명서가 적용 원산지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함
- 04ALADI 대표위원회 결의 386호 및 관련 개정·보완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05기존에는 전산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관련 보증금 해제를 신청하려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메르코수르 원산지 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과 현지 관세사는 2026년 7월 27일부터 보증금 해제 신청 시 SITA 입력정보와 디지털 원산지증명서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메르코수르 역내 생산·조달 구조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디지털 원산지증명서가 적용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에 따른 보증금 및 자동벌금의 해제 지연을 줄일 수 있음
- 03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운영하던 현지 통관 대리인 및 내부 통관 절차는 디지털 증명서의 발급번호·대상 품목·수입신고 식별자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