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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통관

아르헨티나, ALADI 디지털 원산지증명서로 수입 보증금 관리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아르헨티나 관세징수통제청(ARCA)이 2026년 7월 27일 일반결의 5880/2026호를 관보에 공표하고, 메르코수르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설정된 수입 보증금의 해제를 디지털 원산지증명서(COD)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함
  2. 022026년 7월 27일부터 수입업자와 관세사는 세관절차정보시스템(SITA)의 ‘디지털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를 통해 ‘메르코수르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보증금(FCEO) 및 이에 연계된 자동벌금(MUAU)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됨
  3. 03신청자는 SITA에 수입신고 목적지 식별자, 해당 물품 항목 및 적용되는 디지털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세관은 해당 증명서가 적용 원산지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함
  4. 04ALADI 대표위원회 결의 386호 및 관련 개정·보완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5. 05기존에는 전산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관련 보증금 해제를 신청하려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메르코수르 원산지 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과 현지 관세사는 2026년 7월 27일부터 보증금 해제 신청 시 SITA 입력정보와 디지털 원산지증명서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메르코수르 역내 생산·조달 구조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디지털 원산지증명서가 적용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에 따른 보증금 및 자동벌금의 해제 지연을 줄일 수 있음
  3. 03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운영하던 현지 통관 대리인 및 내부 통관 절차는 디지털 증명서의 발급번호·대상 품목·수입신고 식별자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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