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미국, 요르단-미국 FTA 기반 요르단산 섬유·의류에 관세 면제 적용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요르단이 약 1년간 협상한 합의에 따라 요르단산 섬유·의류의 미국 수출 시 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 02동 합의에 따라 섬유·의류 외 요르단산 수출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함
- 032026년 첫 4개월 동안 요르단의 미국향 의류·섬유 수출액이 4억3,100만 요르단디나르를 초과함
- 04요르단은 2001년 12월 17일 발효된 요르단-미국 FTA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시장접근을 계속 제공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 시장에서 요르단산 의류·섬유의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요르단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에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요르단산 면세 적용의 대상 품목·원산지 요건 및 시행 시점을 확인해 조달·가격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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