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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미국, 요르단-미국 FTA 기반 요르단산 섬유·의류에 관세 면제 적용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요르단이 약 1년간 협상한 합의에 따라 요르단산 섬유·의류의 미국 수출 시 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2. 02동 합의에 따라 섬유·의류 외 요르단산 수출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함
  3. 032026년 첫 4개월 동안 요르단의 미국향 의류·섬유 수출액이 4억3,100만 요르단디나르를 초과함
  4. 04요르단은 2001년 12월 17일 발효된 요르단-미국 FTA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시장접근을 계속 제공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 시장에서 요르단산 의류·섬유의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요르단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에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요르단산 면세 적용의 대상 품목·원산지 요건 및 시행 시점을 확인해 조달·가격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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