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법·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EU 기업 14곳 추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중국이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 및 핵무기 비확산 등 국제의무 이행을 이유로 EU 기업·기관 14곳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함
- 02중국 상무부가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라파예트 그룹을 포함한 EU 기업·기관 14곳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 03EU 수출업자의 대상 14개 기관에 대한 이중용도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기관과 개인의 중국산 이중용도물품 이전·공급도 금지하며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함
- 04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중국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05중국 상무부가 이번 조치를 7월 23일 EU가 러시아 관련 제21차 제재에서 중국 본토 및 홍콩 기업 1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으로 설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이중용도물품을 EU의 지정된 14개 기업·기관에 판매·이전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지정 여부와 공급망상 최종 수요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지정 대상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물품의 재수출·제3국 경유 공급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중국산 원재료·부품이 포함된 EU향 거래의 품목분류와 중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예외적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 신청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대상 거래의 계약상 납기·통관 일정 및 허가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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