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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중국 수출통제법·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EU 기업 14곳 추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이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 및 핵무기 비확산 등 국제의무 이행을 이유로 EU 기업·기관 14곳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함
  2. 02중국 상무부가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라파예트 그룹을 포함한 EU 기업·기관 14곳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3. 03EU 수출업자의 대상 14개 기관에 대한 이중용도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기관과 개인의 중국산 이중용도물품 이전·공급도 금지하며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함
  4. 04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중국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5. 05중국 상무부가 이번 조치를 7월 23일 EU가 러시아 관련 제21차 제재에서 중국 본토 및 홍콩 기업 1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으로 설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이중용도물품을 EU의 지정된 14개 기업·기관에 판매·이전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 상대방의 지정 여부와 공급망상 최종 수요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지정 대상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물품의 재수출·제3국 경유 공급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중국산 원재료·부품이 포함된 EU향 거래의 품목분류와 중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예외적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 신청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대상 거래의 계약상 납기·통관 일정 및 허가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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