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 수입요건

중국의 대북 세관 통제 완화와 북중 교역 통관 변화: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중국과 북한이 1961년 체결한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양국 교역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민수경제용 설비·자재에 적용하던 세관 규칙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전해짐
  2. 02북한이 주민 생활수준 개선 및 경제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중국 세관이 해당 물품의 정식 통관을 허용하기로 양국 정부가 이해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짐
  3. 03국제 대북제재 때문에 정식 통관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부 품목이 중국의 공식 통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이 제기됨
  4. 0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평양 방문과 고위급 교류 이후 승인 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며, 7월에는 직접적인 군사 용도가 없는 북한 국가기관 및 무역기관의 요청 설비·자재 대부분이 통관된 것으로 전해짐
  5. 05중국 랴오닝성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업체들이 북한 요청 물품을 확보하고 통관 서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한국 기업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 관련 물품을 거래하거나 중국 거래처와 북한향 공급망을 공유하는 경우, 중국의 통관 완화 여부와 별도로 유엔 및 각국의 대북제재·전략물자 통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민수용으로 설명되는 설비·자재라도 군사 전용 가능성, 최종사용자 및 최종목적지를 점검하고 거래 상대방·운송경로에 대한 제재 스크리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