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입요건
중국의 대북 세관 통제 완화와 북중 교역 통관 변화: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중국과 북한이 1961년 체결한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양국 교역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민수경제용 설비·자재에 적용하던 세관 규칙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전해짐
- 02북한이 주민 생활수준 개선 및 경제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중국 세관이 해당 물품의 정식 통관을 허용하기로 양국 정부가 이해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짐
- 03국제 대북제재 때문에 정식 통관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부 품목이 중국의 공식 통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이 제기됨
- 0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평양 방문과 고위급 교류 이후 승인 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며, 7월에는 직접적인 군사 용도가 없는 북한 국가기관 및 무역기관의 요청 설비·자재 대부분이 통관된 것으로 전해짐
- 05중국 랴오닝성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업체들이 북한 요청 물품을 확보하고 통관 서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한국 기업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 관련 물품을 거래하거나 중국 거래처와 북한향 공급망을 공유하는 경우, 중국의 통관 완화 여부와 별도로 유엔 및 각국의 대북제재·전략물자 통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민수용으로 설명되는 설비·자재라도 군사 전용 가능성, 최종사용자 및 최종목적지를 점검하고 거래 상대방·운송경로에 대한 제재 스크리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