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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관세율

인도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제어장치 품목분류·관세추징 판결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인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CESTAT)이 미쓰비시 일렉트릭 오토모티브의 전자식 파워스티어링(EPS) 전자제어장치(ECU)를 조향장치의 구성부품으로 품목분류함
  2. 02CESTAT이 해당 EPS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관세 추징 요구를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EPS 전자제어장치 또는 유사 자동차 전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실제 기능과 차량 조향장치와의 결합관계를 기준으로 인도 품목분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신고 시 적용한 HS 품목분류가 조향장치 부품 분류와 다를 경우 관세 추징 위험을 검토하고, 기능설명서·장착 위치·시스템 연계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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