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율
인도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제어장치 품목분류·관세추징 판결
주요 내용 요약2건
- 01인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CESTAT)이 미쓰비시 일렉트릭 오토모티브의 전자식 파워스티어링(EPS) 전자제어장치(ECU)를 조향장치의 구성부품으로 품목분류함
- 02CESTAT이 해당 EPS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관세 추징 요구를 유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EPS 전자제어장치 또는 유사 자동차 전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실제 기능과 차량 조향장치와의 결합관계를 기준으로 인도 품목분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신고 시 적용한 HS 품목분류가 조향장치 부품 분류와 다를 경우 관세 추징 위험을 검토하고, 기능설명서·장착 위치·시스템 연계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