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우크라이나발 미국행 소포 관세 발송인 부담 지원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의 국제배송 관세 산정제도 개편에 따라 7월 24일부터 기존 일률 10% 관세율 대신 품목 분류별 관세율 적용
- 02미국 통관 시 물품 정보 제출 요건 강화
- 03노바포슈타의 우크라이나발 미국행 모든 소포 관세를 2026년 9월 1일까지 발송인 대신 부담하는 지원
- 04관세 납부자가 발송인으로 기재된 특송운송장에 한정해 관세 면제 적용, 해당 기간 고객의 배송비만 납부
- 05수취인을 관세 납부자로 지정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요건에 따른 관세와 통관대행 서비스 비용 부과
- 062026년 9월 1일부터 노바포슈타 미국행 소포의 최대 신고가격 한도를 8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상향하고, 품목·원산지·가격별 개별 관세 산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한국 기업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미국행 특송화물의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관세·통관대행료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사례로서 운송계약 및 인코텀즈상 비용 부담 조건 점검 필요
- 02미국행 소포 수출 시 품목 분류·원산지·가격 정보의 정확한 제출 및 특송운송장상 관세 납부자 표시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