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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우크라이나발 미국행 소포 관세 발송인 부담 지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의 국제배송 관세 산정제도 개편에 따라 7월 24일부터 기존 일률 10% 관세율 대신 품목 분류별 관세율 적용
  2. 02미국 통관 시 물품 정보 제출 요건 강화
  3. 03노바포슈타의 우크라이나발 미국행 모든 소포 관세를 2026년 9월 1일까지 발송인 대신 부담하는 지원
  4. 04관세 납부자가 발송인으로 기재된 특송운송장에 한정해 관세 면제 적용, 해당 기간 고객의 배송비만 납부
  5. 05수취인을 관세 납부자로 지정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요건에 따른 관세와 통관대행 서비스 비용 부과
  6. 062026년 9월 1일부터 노바포슈타 미국행 소포의 최대 신고가격 한도를 8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상향하고, 품목·원산지·가격별 개별 관세 산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한국 기업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미국행 특송화물의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관세·통관대행료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사례로서 운송계약 및 인코텀즈상 비용 부담 조건 점검 필요
  2. 02미국행 소포 수출 시 품목 분류·원산지·가격 정보의 정확한 제출 및 특송운송장상 관세 납부자 표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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