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오만 개인 수입품 관세 부과 기준, 300리알 초과 대상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오만 왕립경찰 산하 관세총국의 여행자 개인사용 물품·선물 관세면제 기준 안내
- 02개인사용 물품과 선물의 총액이 300오만리알 이하인 경우 관세면제 적용
- 03상업적 성격의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면제 대상 제외
- 04관세면제 적용 요건으로 만 18세 이상 및 상습적 빈번 여행자가 아닐 것 요구
- 05300오만리알 초과 물품 또는 특별허가 필요 물품의 세관 신고 및 고가 물품 구매영수증 보관 권고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기업의 오만향 B2C 소포·여행자 휴대 반입 물품 중 상업용 물품은 300오만리알 이하라도 면세 적용 불가 가능성에 따른 판매·배송 구조 점검 필요
- 02여행자 반입 방식의 샘플·판매용 재고는 상업성 판단 및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가격증빙·상업송장 등 통관 서류 준비 필요
- 03수입자·고객에게 300오만리알 초과 개인 물품의 신고 및 관세 부담 가능성을 사전 안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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