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미국 행정명령·DOJ 중심 관세집행 강화, 수입자 통관 컴플라이언스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6월 3일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미국 수입통관·관세 집행 전반의 포괄적 개편 추진
- 02행정명령에 따른 국토안보부(DHS)·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수입자기록상 수입자(IOR) 자격·정보공개 요건, 외국 IOR의 약식·정식 수입신고 기준, 불법 수입품 압류·처분 절차 강화 지시
- 03DHS의 수입자 자격 규정·관세 지침·집행정책 개정 및 강화 조치 마련 시한 180일 부여, 대부분의 신규 의무는 DHS·CBP의 후속 규칙 제정 후 시행 예정
- 04미국 법무부(DOJ)·DHS 무역사기 태스크포스의 1년 미만 기간 중 환수금·벌금·몰수·기소 손실액 합계 10억달러 초과 및 2026년 7월 14일 DOJ 국가사기집행국 내 글로벌무역·상거래집행과 신설 발표
- 05미국 정부의 관세회피, 원산지 사기, 강제노동 관련 위반, 안전·규격 부적합 수입에 대한 행정벌 중심 대응에서 민사사기·형사책임 수단 활용 확대
- 06CBP 통관감사 건수의 2024년 417건에서 2025회계연도 465건으로 10% 증가, 2026년 4월 기준 연간 543건으로 17% 증가 전망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미국 수입자 및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공급망 추적자료와 수입신고 근거서류의 정확성·보존체계 재점검 필요
- 02미국 내 IOR 지정 구조, 특히 외국 법인의 IOR 활용 여부와 향후 자격·정보공개 요건 충족 가능성 사전 검토 필요
- 03우회수출·저가신고·품목 오분류 및 강제노동 관련 위험에 대한 협력업체 실사와 공급망 증빙 강화 필요
- 04CBP 감사와 DOJ의 민사·형사 집행 확대에 대비한 관세 납부 오류 자진점검 및 시정 절차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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