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조사 · 통관

미국 행정명령·DOJ 중심 관세집행 강화, 수입자 통관 컴플라이언스 확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6월 3일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미국 수입통관·관세 집행 전반의 포괄적 개편 추진
  2. 02행정명령에 따른 국토안보부(DHS)·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수입자기록상 수입자(IOR) 자격·정보공개 요건, 외국 IOR의 약식·정식 수입신고 기준, 불법 수입품 압류·처분 절차 강화 지시
  3. 03DHS의 수입자 자격 규정·관세 지침·집행정책 개정 및 강화 조치 마련 시한 180일 부여, 대부분의 신규 의무는 DHS·CBP의 후속 규칙 제정 후 시행 예정
  4. 04미국 법무부(DOJ)·DHS 무역사기 태스크포스의 1년 미만 기간 중 환수금·벌금·몰수·기소 손실액 합계 10억달러 초과 및 2026년 7월 14일 DOJ 국가사기집행국 내 글로벌무역·상거래집행과 신설 발표
  5. 05미국 정부의 관세회피, 원산지 사기, 강제노동 관련 위반, 안전·규격 부적합 수입에 대한 행정벌 중심 대응에서 민사사기·형사책임 수단 활용 확대
  6. 06CBP 통관감사 건수의 2024년 417건에서 2025회계연도 465건으로 10% 증가, 2026년 4월 기준 연간 543건으로 17% 증가 전망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 수입자 및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공급망 추적자료와 수입신고 근거서류의 정확성·보존체계 재점검 필요
  2. 02미국 내 IOR 지정 구조, 특히 외국 법인의 IOR 활용 여부와 향후 자격·정보공개 요건 충족 가능성 사전 검토 필요
  3. 03우회수출·저가신고·품목 오분류 및 강제노동 관련 위험에 대한 협력업체 실사와 공급망 증빙 강화 필요
  4. 04CBP 감사와 DOJ의 민사·형사 집행 확대에 대비한 관세 납부 오류 자진점검 및 시정 절차 검토 필요

관련 기사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