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케냐 국세청, 보관 수입물품 관련 30일 통지 발송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케냐 국세청(KRA),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관리법(EACCMA) 2004년 제42조에 근거해 키수무·이세바니아 세관창고에 장기 보관 중인 수입화물의 수입자·소유자에게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반출 지시
- 02KRA, 30일 내 반출되지 않은 화물을 포기물품으로 간주해 2026년 8월 31일~9월 4일 온라인 공개경매로 처분 예정
- 03KRA, 경매 참가 희망자에게 2026년 8월 27~28일 공식 근무시간 중 키수무·이세바니아 세관창고에서 물품 검사 허용
- 04경매 가능 물품 목록에 드럼·제리캔 보관 미변성 에탄올, 담배 의심 물품, 신발, 향수, 어린이 장난감, 철제 창틀, 폐전선, 시안화나트륨, 빈 드럼 등 미인수 수입품 포함
- 05KRA, 케냐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 전 화물정보 신고를 요구하는 사전화물신고(ACD) 플랫폼을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 예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케냐 키수무·이세바니아 세관창고에 보관 중인 한국발 또는 한국 기업 소유 화물의 30일 내 반출·통관 완료 필요, 기한 경과 시 포기물품 처리 및 온라인 경매 처분 위험
- 02케냐 수입자·현지 대리점과 장기 미인수 화물, 보관료, 통관서류, 소유권 확인을 즉시 점검할 필요
- 032026년 8월 3일부터 케냐행 컨테이너 화물 선적 전 사전화물신고 대응을 위해 선적정보·품목정보·수하인 정보의 조기 확정 및 포워더와의 신고 프로세스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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