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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8조로 캐나다산 광범위한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자동차·유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아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추진함
  2. 02트럼프 대통령이 7월 20일 캐나다산 와인·하키 스틱·시멘트 등을 포함한 대상 품목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3. 03추가 관세가 8월 19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되며, 대상 품목에 이미 적용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더해 부과됨
  4. 04대상 품목이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에너지 제품·칼륨·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품목·일부 해산물 및 핵심광물은 면제됨
  5. 05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 제한과 유제품 관세할당량 운영을 차별 조치로 지목하고,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국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이 22%인 56억달러 감소했다고 제시함
  6. 06캐나다 정부가 이번 조치가 상당량의 캐나다산 상품에 영향을 주고 USMCA를 위반한다고 반발하며 분쟁 해결 및 협정 현대화를 위한 협의를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해당 품목의 캐나다 원산지 판정과 미국 수입 시 50%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USMCA 특혜 원산지를 충족하더라도 대상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가격 산정 시 기존 관세·수수료와 합산한 관세 부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에너지·칼륨·제232조 관세 부과 품목 및 일부 해산물·핵심광물의 면제 여부를 미국 수입신고 전 품목분류와 개별 면제 요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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