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8조로 캐나다산 광범위한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자동차·유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아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추진함
- 02트럼프 대통령이 7월 20일 캐나다산 와인·하키 스틱·시멘트 등을 포함한 대상 품목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03추가 관세가 8월 19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되며, 대상 품목에 이미 적용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더해 부과됨
- 04대상 품목이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에너지 제품·칼륨·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품목·일부 해산물 및 핵심광물은 면제됨
- 05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 제한과 유제품 관세할당량 운영을 차별 조치로 지목하고,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국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이 22%인 56억달러 감소했다고 제시함
- 06캐나다 정부가 이번 조치가 상당량의 캐나다산 상품에 영향을 주고 USMCA를 위반한다고 반발하며 분쟁 해결 및 협정 현대화를 위한 협의를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해당 품목의 캐나다 원산지 판정과 미국 수입 시 50% 추가 관세 적용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USMCA 특혜 원산지를 충족하더라도 대상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가격 산정 시 기존 관세·수수료와 합산한 관세 부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에너지·칼륨·제232조 관세 부과 품목 및 일부 해산물·핵심광물의 면제 여부를 미국 수입신고 전 품목분류와 개별 면제 요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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