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 관세조사
관세청, 과세자료 부실 제출·수입가격 왜곡 의심 10개사 관세조사 착수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5년 7월 16일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체 중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사에 대한 관세조사 착수 발표
- 02관세청이 2024년 9월 도입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 5억원 이상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 해당 업체에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 03이번 관세조사 대상에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 등 제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의 2차례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업체 포함
- 04관세청이 2025년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의 신고내용·과세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선정
- 05관세청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과세자료 불성실 제출 업체에도 월별 납부 혜택 취소 등 납세 제재 적용 방침
- 06관세청이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관리 방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전년도 관세 납부실적 5억원 이상 수입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가격 결정자료, 이전가격 관련 설명자료 등 통관 후 과세자료 관리 부담 확대
- 02특수관계 수입거래 기업의 수입가격 적정성, 가산요소·공제요소, 로열티·수수료 등 과세가격 신고 논리와 증빙 정비 필요
- 03세관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미응답·부실 제출 시 월별 납부 혜택 취소, 관세조사 선정, 추징 및 제재 리스크 증가
- 04성실 제출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제외 등 저위험 관리 혜택 가능성이 있어 사전 자료 제출 품질 관리의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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