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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 관세조사

관세청, 과세자료 부실 제출·수입가격 왜곡 의심 10개사 관세조사 착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5년 7월 16일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체 중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사에 대한 관세조사 착수 발표
  2. 02관세청이 2024년 9월 도입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 5억원 이상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 해당 업체에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3. 03이번 관세조사 대상에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 등 제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의 2차례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업체 포함
  4. 04관세청이 2025년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의 신고내용·과세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선정
  5. 05관세청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과세자료 불성실 제출 업체에도 월별 납부 혜택 취소 등 납세 제재 적용 방침
  6. 06관세청이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관리 방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전년도 관세 납부실적 5억원 이상 수입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가격 결정자료, 이전가격 관련 설명자료 등 통관 후 과세자료 관리 부담 확대
  2. 02특수관계 수입거래 기업의 수입가격 적정성, 가산요소·공제요소, 로열티·수수료 등 과세가격 신고 논리와 증빙 정비 필요
  3. 03세관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미응답·부실 제출 시 월별 납부 혜택 취소, 관세조사 선정, 추징 및 제재 리스크 증가
  4. 04성실 제출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제외 등 저위험 관리 혜택 가능성이 있어 사전 자료 제출 품질 관리의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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