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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브라질산 일부 수입품 25% 관세 부과·브라질 보복관세 절차 착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무역대표부(USTR), 7월 15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브라질산 일부 수입품에 25% 수입관세를 7월 2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
  2. 02미국의 25% 관세 대상, 가구·에탄올·기계류·신발·설탕 등을 포함한 브라질산 상품이며 영향을 받는 브라질 산업·농업 수출 규모 약 110억 달러
  3. 03미국, 커피·소고기·일부 에탄올 제품을 이번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4. 04USTR, 브라질의 디지털 상거래·관세·지식재산권·에탄올 시장 접근 관련 정책을 불합리하고 미국에 차별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
  5. 05브라질 정부, 7월 16일 미국의 25% 관세를 정당성 없는 일방 조치로 규정하고 상호주의법에 따른 보복관세와 제재 절차를 즉각 개시한다고 발표
  6. 06브라질 정부, 미국이 최근 15년간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4천245억 달러 누적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브라질 수입 미국산 제품의 76%가 무관세였으며 평균 관세율은 3.1%였다고 반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브라질산 가구·에탄올·기계류·신발·설탕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 유통망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별 관세 부담 및 납품가격 재산정 필요
  2. 02브라질산 원재료·중간재를 미국 생산·판매용으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의 품목별 25% 관세 적용 여부와 예외 품목 해당 여부 확인 필요
  3. 03브라질의 대미 보복관세 품목·세율 확정 시 미국산 원부자재를 브라질 법인이나 거래처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통관비용 상승 가능성 점검 필요
  4. 04미국의 무역법 301조 활용 확대에 따른 디지털 상거래·지식재산권·시장접근 관련 통상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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