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중국산 배관 부품 한국산 둔갑 미국 수출 사건 집행유예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부산지법 형사17단독, 2026년 7월 17일 중국산 스테인리스 용접목 플랜지 등 배관 연결 부품 6만1천540개를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100만원 선고
- 02A씨,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산 플랜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총 52차례 해외 수출, 수출신고 금액 총 43억4천800여만원 규모
- 03해당 물품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 배관 연결용 철강 이음장치인 플랜지
- 04A씨,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서류에 첨부
- 05A씨, 한미 FTA상 수출자 자율 작성 원산지 증빙서류에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기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 작성·발급
- 06부산세관본부, 부산지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2021년과 2023년 플랜지 우회 수입 및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 실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플랜지 등 철강 배관 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표시, 수출신고 원산지, 원산지증명서 간 정합성 점검 필요성 확대
- 02한미 FTA 원산지 증빙을 수출자가 자율 작성하는 품목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을 한국산으로 기재하면 대외무역법·관세법·FTA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벌금 위험
- 03미국向 철강 이음장치 수출 시 한국산 원산지 신뢰도 훼손 가능성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원산지 증빙 요구 및 세관 검증 대응 부담 증가
- 04부산지역 플랜지 업계에 대한 우회 수입·국산 둔갑 단속 지속 가능성에 따른 수입·재수출 거래 구조와 원산지 판정 자료 보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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