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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중국산 배관 부품 한국산 둔갑 미국 수출 사건 집행유예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부산지법 형사17단독, 2026년 7월 17일 중국산 스테인리스 용접목 플랜지 등 배관 연결 부품 6만1천540개를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100만원 선고
  2. 02A씨,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산 플랜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총 52차례 해외 수출, 수출신고 금액 총 43억4천800여만원 규모
  3. 03해당 물품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 배관 연결용 철강 이음장치인 플랜지
  4. 04A씨,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서류에 첨부
  5. 05A씨, 한미 FTA상 수출자 자율 작성 원산지 증빙서류에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기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 작성·발급
  6. 06부산세관본부, 부산지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2021년과 2023년 플랜지 우회 수입 및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 실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플랜지 등 철강 배관 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표시, 수출신고 원산지, 원산지증명서 간 정합성 점검 필요성 확대
  2. 02한미 FTA 원산지 증빙을 수출자가 자율 작성하는 품목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을 한국산으로 기재하면 대외무역법·관세법·FTA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벌금 위험
  3. 03미국向 철강 이음장치 수출 시 한국산 원산지 신뢰도 훼손 가능성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원산지 증빙 요구 및 세관 검증 대응 부담 증가
  4. 04부산지역 플랜지 업계에 대한 우회 수입·국산 둔갑 단속 지속 가능성에 따른 수입·재수출 거래 구조와 원산지 판정 자료 보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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