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기업 대상 미국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원산지 기준 유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상이 가능성
2026년 10월 20일 알려진 미국 301·232조 원산지 기준 차이는 한미 FTA 기준과 달라 한국 기업의 대미 관세부담을 즉시 좌우하는 핵심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단기준이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과 달라질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 수출 기업은 한미 FTA 특혜관세 원산지 충족 여부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제3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품은 미국의 원산지 판정에 따라 추가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공정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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