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
미국, 관세법 338조로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추가 50% 관세 부과, 수입업체·캐나다 측 위법 소송 확산
2026년 8월 22일부터 미국의 캐나다산 상당수 품목 추가 50% 관세는 관세법 338조의 이례적 고율 적용 선례로 북미 공급망 거래에 파급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2026년 8월 22일부터 상당수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함
- 02추가 50% 관세의 적용 대상 규모가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물품으로 제시됨
- 03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다시 적용해 2026년 9월 29일부터 캐나다산 모터사이클, 일부 주류 및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04미국 식품 수입업체 젤러트글로벌그룹이 리버티저스티스센터를 통해 2026년 10월 2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세법 338조에 따른 광범위한 관세 및 수입금지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었다고 주장함
- 05원고 측이 캐나다의 주류 판매 제한, 낙농 공급관리 제도 및 일부 미국산 차량 쿼터가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관세의 위법 선언과 납부 관세의 환급을 법원에 요청함
- 06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2026년 8월 관세 조치에 대해 동액 기준의 보복 조치를 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산 치즈·유제품·주류·모터사이클 등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해당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한국계 기업은 추가 50% 관세와 2026년 9월 29일 수입금지의 적용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송에서 관세법 338조 조치의 위법 여부와 환급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는 해당 관세 납부 내역과 수입신고·원산지 증빙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03캐나다의 동액 보복 조치에 따라 캐나다로 수출하거나 캐나다를 경유해 조달하는 기업은 미국산 투입재 및 관련 품목의 관세 부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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