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

미국, 관세법 338조로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추가 50% 관세 부과, 수입업체·캐나다 측 위법 소송 확산

2026년 8월 22일부터 미국의 캐나다산 상당수 품목 추가 50% 관세는 관세법 338조의 이례적 고율 적용 선례로 북미 공급망 거래에 파급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2026년 8월 22일부터 상당수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함
  2. 02추가 50% 관세의 적용 대상 규모가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물품으로 제시됨
  3. 03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다시 적용해 2026년 9월 29일부터 캐나다산 모터사이클, 일부 주류 및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4. 04미국 식품 수입업체 젤러트글로벌그룹이 리버티저스티스센터를 통해 2026년 10월 2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세법 338조에 따른 광범위한 관세 및 수입금지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었다고 주장함
  5. 05원고 측이 캐나다의 주류 판매 제한, 낙농 공급관리 제도 및 일부 미국산 차량 쿼터가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관세의 위법 선언과 납부 관세의 환급을 법원에 요청함
  6. 06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2026년 8월 관세 조치에 대해 동액 기준의 보복 조치를 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산 치즈·유제품·주류·모터사이클 등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해당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한국계 기업은 추가 50% 관세와 2026년 9월 29일 수입금지의 적용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송에서 관세법 338조 조치의 위법 여부와 환급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는 해당 관세 납부 내역과 수입신고·원산지 증빙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의 동액 보복 조치에 따라 캐나다로 수출하거나 캐나다를 경유해 조달하는 기업은 미국산 투입재 및 관련 품목의 관세 부담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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