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CBP, 저가 수입품 사전정보·조기신고 강화 추진, 소액화물 통관 요건 확대 가능성
2025년 제정 법률에 따른 미국 CBP의 저가 수입 사전정보 강화 추진은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의 소액화물 신고·통관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가격 2,5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더 이른 시점에 신고받는 제도 도입을 추진함
- 02화물로 미국에 반입되는 저가 수입품은 기존과 같이 엔트리 타입 11 요건에 따라 처리하고, 국제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에는 새 엔트리 타입 13을 적용하도록 구분함
- 03우편으로 도착하는 저가 수입품의 신규 요건 준수 기한을 3개월 연기함
- 04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엔트리 타입 11로 신고된 수입 건수는 약 5,240만 건이며, 우편 수입 신고 건수는 약 2,440만 건임
- 052025년 제정된 이른바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800달러 미만 수입품의 최소면세(de minimis) 폐지에 대응해 비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임시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7년 7월 1일 최소면세 제도의 완전 폐지가 예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2,5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판매채널·특송사·통관대행사와 함께 품목정보, 가격, 수하인 정보 등의 사전 전송 범위와 신고 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미국향 소액물품은 엔트리 타입 13 적용에 맞춰 우편사업자 및 물류사업자가 제공하는 신고 데이터와 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800달러 미만 물품의 최소면세 폐지와 비정식 신고 절차 전환에 따라 미국 현지 수입통관 비용 및 배송 리드타임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소액 직구·역직구 판매의 가격 및 배송 조건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