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중국산 봉강 반덤핑관세 추진, 중소 단조업계 원가 부담 우려
2026년 2월 신청된 중국산 봉강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철강 수입가격뿐 아니라 이를 쓰는 국내 단조업계 원가에도 직결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2026년 2월 중국산 봉강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됨
- 02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026년 10월 19일까지 중국산 봉강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재정경제부에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함
- 03중국산 봉강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2026년 11월 말께 결정될 전망임
- 04봉강은 자동차·농기계·건설중장비 부품 생산의 단조 공정에 쓰이는 막대 형태 철강 소재이며, 국내 수입 봉강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언급됨
- 05국산과 중국산 봉강은 규격·품질 및 수요처가 달라 즉시 대체하기 어렵다는 단조업계의 입장이 제기됨
- 06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이 2026년 6월·7월 및 9월 29일 관계 부처에 국내 미생산 또는 규격·품질상 대체 곤란한 봉강의 관세 적용 제외 등 피해 구제 대책을 요청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봉강을 원재료로 수입하는 국내 단조업체는 최대 27.96%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실제 부과 여부와 적용 대상 규격을 2026년 11월 말 결정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국산 소재로의 전환이 규격·품질상 어려운 기업은 수입 봉강의 품목별 사양과 국내 대체 가능성을 정리하고, 관세 적용 제외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 소재를 관세 부담 없이 사용하는 중국 단조업체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원재료 관세가 견적·납품가격 및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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