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
필리핀 수입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국내 산업 보호조치 검토 — 세이프가드조치법(RA 8800)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입을 대상으로 필리핀이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예비조사에 착수해 향후 한국산 식품 수출에도 파급 가능한 무역구제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필리핀 농업부가 여러 국가산 수입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예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 기간을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설정함
- 03필리핀 농업부가 수입 돼지고기 물량의 지속적 증가가 국내 양돈산업의 손실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일응의 증거를 확인함
- 04필리핀 농업부가 농가 출하가격 및 생산자 소득 하락, 시장점유율과 자급률 축소, 수입 침투율 및 상업재고 증가를 국내 산업 피해의 근거로 제시함
- 05필리핀 세이프가드조치법(RA 8800)에 따라 국내 생산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을 부과할 수 있음
- 06필리핀 농업부가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최초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필리핀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예비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되거나 수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필리핀 수출 물량과 현지 재고, 계약상 관세부담 주체를 재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대상 품목 및 시행 시점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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