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뉴스레터 발송

필리핀 수입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국내 산업 보호조치 검토 — 세이프가드조치법(RA 8800)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입을 대상으로 필리핀이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예비조사에 착수해 향후 한국산 식품 수출에도 파급 가능한 무역구제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필리핀 농업부가 여러 국가산 수입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예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 기간을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설정함
  3. 03필리핀 농업부가 수입 돼지고기 물량의 지속적 증가가 국내 양돈산업의 손실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일응의 증거를 확인함
  4. 04필리핀 농업부가 농가 출하가격 및 생산자 소득 하락, 시장점유율과 자급률 축소, 수입 침투율 및 상업재고 증가를 국내 산업 피해의 근거로 제시함
  5. 05필리핀 세이프가드조치법(RA 8800)에 따라 국내 생산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을 부과할 수 있음
  6. 06필리핀 농업부가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최초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필리핀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예비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되거나 수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필리핀 수출 물량과 현지 재고, 계약상 관세부담 주체를 재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대상 품목 및 시행 시점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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