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태국 세관 수하물 개봉권한 확대, 스캔 이상 징후 시 동의 없이 검사 허용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태국 민간항공청(CAAT)이 10월 16일부터 국제 항공보안 기준에 맞춰 출국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승객의 사전 동의 없이 개봉·검사할 수 있도록 보안 절차를 개정함
- 02모든 수하물을 일괄 개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캔 장비에서 의심 물품·금지 물품·수동 식별이 필요한 물체가 탐지된 경우에만 개봉검사가 허용됨
- 03대용량 배터리, 밀도가 높은 유기물, 비정상적인 형태의 금속 물체가 정밀 실물검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대상으로 제시됨
- 04개봉검사는 지정 보안구역에서 상시 영상감시 하에 실시되고, 적발 물품의 사진 및 검사 담당 직원 정보가 기록되는 관리 절차가 마련됨
- 05수하물이 개봉검사를 받은 경우 여행자가 수하물 안에서 공식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안내문은 법 위반 여부와 별개인 표준 보안검사 실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태국에서 출국하는 한국 기업 임직원과 출장자는 대용량 배터리·금속 부품·유기 소재의 휴대 또는 위탁 여부를 출발 전에 점검하고, 검사에 따른 수하물 개봉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위탁수하물에 견본·시제품·민감한 영업자료가 포함되는 경우, 스캔 이상 징후에 따른 개봉검사와 기록 촬영에 대비해 휴대 방식 및 포장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수하물 랩핑 또는 봉인 포장은 개봉검사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으므로, 검사 안내문과 손상 기록을 보관해 분실·파손 발생 시 청구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