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태국 세관 수하물 개봉권한 확대, 스캔 이상 징후 시 동의 없이 검사 허용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태국 민간항공청(CAAT)이 10월 16일부터 국제 항공보안 기준에 맞춰 출국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승객의 사전 동의 없이 개봉·검사할 수 있도록 보안 절차를 개정함
  2. 02모든 수하물을 일괄 개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캔 장비에서 의심 물품·금지 물품·수동 식별이 필요한 물체가 탐지된 경우에만 개봉검사가 허용됨
  3. 03대용량 배터리, 밀도가 높은 유기물, 비정상적인 형태의 금속 물체가 정밀 실물검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대상으로 제시됨
  4. 04개봉검사는 지정 보안구역에서 상시 영상감시 하에 실시되고, 적발 물품의 사진 및 검사 담당 직원 정보가 기록되는 관리 절차가 마련됨
  5. 05수하물이 개봉검사를 받은 경우 여행자가 수하물 안에서 공식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안내문은 법 위반 여부와 별개인 표준 보안검사 실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태국에서 출국하는 한국 기업 임직원과 출장자는 대용량 배터리·금속 부품·유기 소재의 휴대 또는 위탁 여부를 출발 전에 점검하고, 검사에 따른 수하물 개봉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위탁수하물에 견본·시제품·민감한 영업자료가 포함되는 경우, 스캔 이상 징후에 따른 개봉검사와 기록 촬영에 대비해 휴대 방식 및 포장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수하물 랩핑 또는 봉인 포장은 개봉검사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으므로, 검사 안내문과 손상 기록을 보관해 분실·파손 발생 시 청구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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