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뉴스레터 발송

이란 국경 통관 절차 개정 추진, 화물 정체 감소를 위한 세관 지침 마련

2026년 10월 8일 이란 대통령 서명 뒤 세관 편의조치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어서 이란 국경 화물의 중복절차·통관지연 완화 여부를 가를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이란 관세청이 화물 통관 가속화, 중복 절차 축소, 국경 지역 트럭 이동 원활화를 위한 세관 편의조치의 시행지침을 마련 중임
  2. 02전쟁 기간에 관계 당국으로부터 확보해 정부 승인을 받은 세관 편의조치를 2026년 10월 8일 대통령이 서명하고, 전국 세관의 통일된 시행을 위한 지침을 준비 중임
  3. 03수출 화물은 내륙 세관의 심사 역량을 활용해 사전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국경 도착 후 재심사와 화물 정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됨
  4. 04국경 반입 지점에서는 위험관리를 적용하고 추가 통제가 필요한 화물만 부두 검사로 회부하며, 그 밖의 화물은 출발지 세관의 봉인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녹색통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검토 중임
  5. 05이란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제기된 화물 반출입, 국경 트럭 운행, 물품 과세가격, 보증 및 물품의 비율별 반출 관련 과제를 지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이란으로 수출하거나 이란을 경유하는 한국 기업은 시행지침 확정 이후 내륙 세관 사전심사와 국경 녹색통로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출발지 세관 봉인과 위험관리 결과가 국경 통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적서류·봉인 관리 및 품목별 통관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3. 03중복 검사 축소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란 국경에서의 트럭 대기와 화물 정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현지 수입자·물류업체와 적용 세관 및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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