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뉴스레터 발송

필리핀 전기차 무관세 수입 인센티브 연장 요구, BYD가 2040년까지 유지 촉구

필리핀 전기차협회가 전기차·부품 0% 관세 인센티브의 2040년 연장을 요구해 현지 시장을 겨냥한 완성차·부품 수출의 장기 관세조건 변수로 남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필리핀 전기차협회(EVAP)가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근거로 전기차와 부품의 수입관세 0% 제도를 204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함
  2. 02BYD 카즈 필리핀이 EVAP의 무관세 제도 연장 요청을 지지하고, 모든 전기차 산업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정부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3. 03필리핀 행정명령 제12호가 2023년에 일부 전기차와 부품·구성품의 수입관세를 기존 5~30%에서 0%로 인하하고, 2028년까지 5년간 적용하도록 규정함
  4. 04필리핀 정부가 2024년에 전기 오토바이·전기자전거·니켈수소축전지·전기 삼륜차·사륜차·하이브리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지프니·버스·전기차·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승용차·트럭·완전분해조립 방식 전기차로 무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함
  5. 05필리핀 정부가 EVAP의 연장 제안을 검토하되 국내 생산 촉진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차 인센티브 전략을 통해 4개 제조사에 각각 150억 페소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제공해 현지 4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함
  6. 06필리핀 에너지계획이 전기차 비중을 2040년 전체 차량의 50%, 2050년 60%까지 높이는 목표를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필리핀으로 전기차·배터리·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행 0% 관세 적용이 2028년까지임을 전제로 품목별 적용 요건과 제도 연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필리핀의 무관세 대상 확대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및 부품이 중국산 수입 전기차와 경쟁하는 조건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현지 판매가격과 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필리핀 정부가 무관세 연장 검토와 함께 현지 생산 유인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시장 진출 기업은 완성차 수출뿐 아니라 현지 조립·부품 공급 및 투자 인센티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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