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뉴스레터 발송
일본 관세법 개정 추진, 추적 불가 금 수출 금지로 조세회피 단속 강화
관세법 개정 추진 단계에서 일본이 추적 불가 금 수출 금지를 검토해 금 거래의 공급망 입증과 소비세 환급 관련 통관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일본 재무성이 소비세 환급을 악용하는 조직적 금 밀수·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인할 수 없는 금의 수출을 제한하는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02일본 재무성이 2026년 11월 전문가 패널에 개정안을 제시하고 2026년 말까지 필요한 개정 내용을 마련한 뒤 2027회계연도 시행을 목표로 함
- 03개정안은 세관 공무원이 금 수출업자에게 공급업체의 명칭·주소와 공급망 이력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임
- 04단속 대상은 금을 일본으로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유통하고 수출하면서 수입 단계의 소비세를 회피한 후 수출 단계에서 부정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조직임
- 052025년 일본의 공식 금 수입량은 10톤인 반면 수출량은 228톤이었으며, 금 수출액은 3조7,800억엔으로 5년 전의 4배에 달했고 수출 물량은 50% 증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일본으로 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 허가 단계에서 공급업체 정보와 조달·가공·유통 이력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적 가능한 공급망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2일본 내 가공을 거쳐 재수출되는 금 거래는 원산지·매입 경로·가공 기록의 불일치 시 수출 허가 지연 또는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상대방의 증빙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함
- 032027회계연도 시행 목표인 제도 개정의 대상 품목 범위와 제출 서류 요건, 시행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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