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뉴스레터 발송
인도 관세법 28조: 관세심판원 CKD 전기차 면세 불인정, 필수 부품 누락 시 관세감면 배제
2026년 10월 19일 인도 CESTAT가 필수부품 누락 CKD 전기이륜차의 면세를 불인정해 CKD·SKD 품목분류와 감면요건 판단의 구체적 선례를 제시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CESTAT)은 Rissala Electric Motors 사건에서 완전녹다운(CKD) 상태로 수입된 전기 이륜차 부품의 관세감면 적용 요건을 판단함
- 02수입자는 전기 이륜차 부품을 CKD 물품으로 신고하고 품목분류번호 CTH 87116020으로 자체평가하여 2017년 6월 30일자 관세고시 50/2017호 및 2019년 1월 29일자 개정고시 03/2019호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함
- 03사후심사에서 세관은 수입 키트에 배터리팩과 충전기 등 CKD 키트의 필수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함
- 042022년 8월 5일 재결기관은 필수 구성품이 누락된 수입 키트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함
- 05관세분류상 일반해석규칙 2(a)에 따라 완성차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관세감면 고시상 CKD 키트의 필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됨
- 06인도 관세법 28조에 따른 관세 추징절차는 환급청구를 위한 자체평가 수정 요건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전기 이륜차 CKD 키트를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선적·수입신고 전에 배터리팩, 충전기 등 감면고시상 필수 부품의 동봉 여부와 구성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완성차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CKD 특혜관세 적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품목분류 검토와 별도로 인도 관세감면 고시의 키트 구성요건을 증빙할 부품명세서·포장명세서의 관리가 필요함
- 03통관 후 사후심사에서 감면 부인 및 관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평가로 감면을 적용한 수입 건의 필수부품 누락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