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뉴스레터 발송

인도 관세법 28조: 관세심판원 CKD 전기차 면세 불인정, 필수 부품 누락 시 관세감면 배제

2026년 10월 19일 인도 CESTAT가 필수부품 누락 CKD 전기이륜차의 면세를 불인정해 CKD·SKD 품목분류와 감면요건 판단의 구체적 선례를 제시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델리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CESTAT)은 Rissala Electric Motors 사건에서 완전녹다운(CKD) 상태로 수입된 전기 이륜차 부품의 관세감면 적용 요건을 판단함
  2. 02수입자는 전기 이륜차 부품을 CKD 물품으로 신고하고 품목분류번호 CTH 87116020으로 자체평가하여 2017년 6월 30일자 관세고시 50/2017호 및 2019년 1월 29일자 개정고시 03/2019호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함
  3. 03사후심사에서 세관은 수입 키트에 배터리팩과 충전기 등 CKD 키트의 필수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함
  4. 042022년 8월 5일 재결기관은 필수 구성품이 누락된 수입 키트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함
  5. 05관세분류상 일반해석규칙 2(a)에 따라 완성차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관세감면 고시상 CKD 키트의 필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됨
  6. 06인도 관세법 28조에 따른 관세 추징절차는 환급청구를 위한 자체평가 수정 요건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전기 이륜차 CKD 키트를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선적·수입신고 전에 배터리팩, 충전기 등 감면고시상 필수 부품의 동봉 여부와 구성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완성차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CKD 특혜관세 적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품목분류 검토와 별도로 인도 관세감면 고시의 키트 구성요건을 증빙할 부품명세서·포장명세서의 관리가 필요함
  3. 03통관 후 사후심사에서 감면 부인 및 관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평가로 감면을 적용한 수입 건의 필수부품 누락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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