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뉴스레터 발송
미국산 캐나다 침엽수재 관세 인하, 대부분 품목 세율 24.75% 적용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추가
미국 상무부 제7차 연례검토 결과 캐나다산 침엽수재 반덤핑세율이 20.53%에서 10.64%로 인하돼 북미 목재 교역의 무역구제 가격구조를 크게 바꿈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상무부의 제7차 연례검토에 따라 200개 이상 캐나다 목재 생산자·수출업체의 미국향 침엽수재 반덤핑관세가 20.53%에서 10.64%로 인하됨
- 02캐나다산 침엽수재에 대한 상계관세가 14.63%에서 14.11%로 조정돼 반덤핑관세와 합산한 세율이 35.16%에서 24.75%로 인하됨
- 03미국 상무부가 2024년 캐나다 생산자들의 미국 시장 내 덤핑을 인정하고 해당 선적분에 대한 최종 관세를 산정함
- 04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10% 관세가 추가돼 캐나다산 침엽수재의 국경 단계 총 수입세 부담이 34.75%에 이르게 됨
- 05개별 조사 대상 중 Canfor의 반덤핑관세는 전년도 검토의 35.47%에서 17.00%로 인하됐으며, West Fraser는 4.71%, Resolute는 13.13%가 적용됨
- 06상계관세 결정은 2026년 8월 53일, 2026년 9월 7일 추가 연기된 뒤 화요일에 반덤핑·상계관세 결과가 서명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 캐나다산 침엽수재를 수출하거나 이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업체별 반덤핑관세율과 14.11%의 상계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상 10% 관세를 합산한 수입 원가 확인이 필요함
- 02미국 건설용 목재 시장에서 캐나다산 침엽수재의 기본 반덤핑·상계관세 부담이 35.16%에서 24.7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산 목재·건축자재 기업은 캐나다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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