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CBP,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 정보 검증 강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CBP가 IOR 정보 오류 시 번호 무효화까지 가능해져 대미 수입을 맡는 한국계 법인·통관대리인의 등록정보 정확성이 핵심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CBP Form 5106으로 관리하는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IOR) 정보의 검증을 강화함
  2. 02CBP가 2026년 9월 18일부터 기록상 수입자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IOR 번호의 무효화를 포함한 집행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3. 03CBP Form 5106은 기록상 수입자의 정보를 CBP에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한 서식이며, 법인 정보·주소·전화번호·이메일 연락처 등을 포함함
  4. 04수입자가 관세사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CBP 기록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Form 5106의 기재사항을 검토·갱신 또는 보완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현지 법인·거래처 또는 대행사를 기록상 수입자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IOR의 Form 5106상 법인명·주소·연락처가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2. 02IOR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해 IOR 번호가 무효화될 경우 미국 수입신고와 통관이 지연·중단될 수 있으므로, 미국 관세사와의 정보 검증 요청 및 갱신 절차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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