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미국 CBP,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 정보 검증 강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CBP가 IOR 정보 오류 시 번호 무효화까지 가능해져 대미 수입을 맡는 한국계 법인·통관대리인의 등록정보 정확성이 핵심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CBP Form 5106으로 관리하는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IOR) 정보의 검증을 강화함
- 02CBP가 2026년 9월 18일부터 기록상 수입자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IOR 번호의 무효화를 포함한 집행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03CBP Form 5106은 기록상 수입자의 정보를 CBP에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한 서식이며, 법인 정보·주소·전화번호·이메일 연락처 등을 포함함
- 04수입자가 관세사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CBP 기록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Form 5106의 기재사항을 검토·갱신 또는 보완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현지 법인·거래처 또는 대행사를 기록상 수입자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IOR의 Form 5106상 법인명·주소·연락처가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02IOR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해 IOR 번호가 무효화될 경우 미국 수입신고와 통관이 지연·중단될 수 있으므로, 미국 관세사와의 정보 검증 요청 및 갱신 절차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