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멕시코, 자동차부품 무관세 혜택을 현지 기존 완성차업체로 제한

발표된 5년간 멕시코 자동차부품·SKD·CKD 무관세 조치가 기존 현지 완성차업체로 한정돼 한국계 부품사의 멕시코 조립·수입 구조에 직접 차별을 만듦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멕시코가 특정 수입 자동차 조립부품과 반조립부품(SKD)·완전조립부품(CKD) 키트의 수입관세를 10%에서 0%로 낮추는 5년간의 조치를 공표함
  2. 02멕시코 경제부가 해당 0% 관세 혜택을 멕시코 내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함
  3. 03무관세 혜택의 적용 대상이 멕시코에서 기존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완성차업체 11개사로 제한됨
  4. 04적격 완성차업체로 아우디, BMW, 포드, 제너럴모터스, 혼다, 기아, 마쓰다, 닛산, 스텔란티스, 토요타, 폭스바겐이 제시됨
  5. 05멕시코 내 생산기반이 없는 신규 진입 완성차업체의 SKD·CKD 키트 수입에는 동일한 10% 관세가 계속 적용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 현지 생산기반을 보유한 기아의 경우, 대상 SKD·CKD 키트 수입 시 0% 관세 적용을 위한 생산설비 보유 및 추가 적격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함
  2. 02멕시코 공장에 SKD·CKD 키트를 공급하는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은 수입자별 적격성에 따라 0% 또는 10%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가격·납품조건 및 통관서류의 점검이 필요함
  3. 03멕시코 현지 생산설비 없이 조립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완성차·신규 브랜드는 해당 키트에 10% 관세가 유지되는 점을 원가 및 투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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