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
미국 ITC,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 반덤핑·상계관세 피해 최종판정
15개월 조사 끝 최종 긍정판정이 나온 미국의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AD·CVD는 세계 태양광 조달·우회수출 경쟁구도에 큰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불공정 저가 수입품으로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최종 긍정판정을 내림
- 02최종 긍정판정에 따라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절차가 진행됨
- 03미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조사에서 최종 관세 산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2026년 11월 2일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 0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명령 발표 이후 해당 3개국산 태양전지와 모듈 수입품에 대한 현금예치금 징수를 시작할 예정임
- 05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이 2025년 7월 청원을 제출한 이후 진행된 15개월간의 조사가 이번 최종판정으로 마무리됨
- 06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및 에티오피아산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사도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태양전지 또는 모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진행 중인 한국산 조사 결과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물량에 대한 현금예치금 징수로 미국 태양광 시장의 공급처와 가격 경쟁 구도가 변동할 수 있어,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격 및 조달 경쟁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한국산 부품을 제3국에서 조립·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실제 원산지, 공급망 및 조사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원산지·수입신고 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