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

미국 ITC,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 반덤핑·상계관세 피해 최종판정

15개월 조사 끝 최종 긍정판정이 나온 미국의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AD·CVD는 세계 태양광 조달·우회수출 경쟁구도에 큰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불공정 저가 수입품으로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최종 긍정판정을 내림
  2. 02최종 긍정판정에 따라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절차가 진행됨
  3. 03미국 상무부가 2026년 9월 조사에서 최종 관세 산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2026년 11월 2일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4. 0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명령 발표 이후 해당 3개국산 태양전지와 모듈 수입품에 대한 현금예치금 징수를 시작할 예정임
  5. 05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이 2025년 7월 청원을 제출한 이후 진행된 15개월간의 조사가 이번 최종판정으로 마무리됨
  6. 06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및 에티오피아산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사도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태양전지 또는 모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진행 중인 한국산 조사 결과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물량에 대한 현금예치금 징수로 미국 태양광 시장의 공급처와 가격 경쟁 구도가 변동할 수 있어,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격 및 조달 경쟁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한국산 부품을 제3국에서 조립·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실제 원산지, 공급망 및 조사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원산지·수입신고 증빙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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