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뉴스레터 발송

러시아, 비우호국산 맥주 관세 인상 제안, 리터당 5유로 부과 검토

2027~2029년 러시아가 비우호국산 맥주·주류에 리터당 5유로 최저관세를 검토해 관련 수출의 제재성 시장장벽 확대를 예고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러시아 재무부가 2027~2029년 예산정책 계획에서 비우호국산 맥주·맥주음료 및 독주 수입에 적용되는 최저 관세를 리터당 5유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함
  2. 02맥주의 현행 리터당 관세는 1.5유로이며, 제안이 채택될 경우 리터당 3.5유로, 233.3% 인상되는 구조임
  3. 03러시아 정부가 2026년 10월 1일 국가두마에 제출한 예산 문서에 해당 제안을 포함했으며, 2026년 10월 12일 러시아 언론 분석에서 관련 내용이 부각됨
  4. 04해당 방안은 아직 승인된 결정이 아니며, 적용 대상은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된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수입되는 맥주임
  5. 05주류 및 맥주 관세 인상으로 러시아 연방예산에 3년간 300억루블, 연간 약 100억루블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산 설명자료에서 추산함
  6. 06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경우 0.5리터 병당 관세 부담이 부가가치세·수입업자 비용·유통마진 이전 기준 1.75유로 늘어나며, 일부 유럽 수입맥주의 소매가격이 0.5리터당 250~300루블에서 450~500루블로 상승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러시아 수출 또는 러시아 현지 유통을 수행하는 국내 맥주·주류 기업은 한국산 제품이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 및 리터당 5유로 최저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2. 02러시아 수입업자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기업은 제안의 승인 여부와 시행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관세 인상분의 가격 전가 및 부담 주체를 계약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비우호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러시아 시장의 수입맥주 조달·경쟁 구도가 변동될 수 있어 현지 판매가격과 경쟁 제품의 관세 적용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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