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반덤핑관세법, 중국산 포도당 일수화물에 10.79% 반덤핑관세 부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파키스탄의 중국산 포도당 10.79% 반덤핑관세가 식품원료 교역의 무역구제 확산 사례로 남음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중국산 또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포도당 일수화물의 덤핑수입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최종 판정함
  2. 02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부터 중국산 또는 중국에서 수출되는 포도당 일수화물에 5년간 10.79%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3. 03조사가 파키스탄 국내 생산자인 Rafhan Maize Products Company Limited와 Matco Foods Limited의 신청에 따라 2026년 4월 22일 개시됨
  4. 04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2026년 7월 15일 예비판정과 함께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뒤, 반덤핑관세법 50조 1항에 따라 확정 조치를 결정함
  5. 05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산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 판매가 수입물량 증가, 가격인하·가격억제 및 파키스탄 국내 산업의 판매·시장점유율·생산·수익성·가동률 하락과 재고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산 포도당 일수화물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거나 중국을 경유해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원산지와 수출 경로가 관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10.79%의 반덤핑관세를 반영한 가격·계약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2. 02파키스탄 수입자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되는 5년간의 조치에 대비해 원산지 증빙과 통관 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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