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산 알루미늄 캔 뚜껑에 반덤핑관세 부과
2025년 9월 30일 개시 조사 결과 사우디가 중국산 알루미늄 캔 뚜껑 최종덤핑조치를 결정해 중동 포장재 수출 경쟁에 변수가 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사우디아라비아가 2025년 9월 30일 자국 업계의 제소에 따라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음료 캔용 알루미늄 이지오픈 뚜껑에 대한 최종 반덤핑조치를 결정함
- 02직경 50~63mm의 중국산 알루미늄 이지오픈 뚜껑 수입품에 15.8~38.7%의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3반덤핑관세는 5년간 적용되며 2026년 10월 13일부터 발효됨
- 04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장관 겸 대외무역청 이사회 의장이 부과 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 및 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움 알쿠라 관보에 게재됨
- 05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세무·관세청이 대상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집행과 징수를 담당함
- 06조사는 국제무역구제법 및 그 시행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덤핑으로 인한 자국 생산자의 피해 방지와 공정경쟁 확보를 조치 목적으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사우디아라비아에 중국산 알루미늄 캔 뚜껑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직경 50~63mm 대상 여부와 2026년 10월 13일 이후 적용되는 15.8~38.7%의 반덤핑관세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사우디아라비아로 음료 캔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산 대상품과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 및 현지 고객의 조달선 전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므로, 사우디아라비아 수입통관을 위한 원산지 증빙과 품목 규격 자료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