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멕시코, 중국산 자전거에 68.60달러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10월 13일부터 멕시코가 중국산 성인용 자전거에 대당 68.60달러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해 현지 자전거 수입가격을 즉시 재편함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멕시코 경제부가 2026년 9월 28일 결의를 서명하고, 중국산 성인용 자전거 1대당 68.60달러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2026년 10월 13일부터 6개월간 부과함
  2. 02이번 조치는 바퀴 지름이 20인치를 초과하는 중국산 성인용 자전거에 적용되며, 도로·경주용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3. 03중국산 자전거를 제3국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자가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면 납부가 면제됨
  4. 04멕시코 자전거제조업협회(ANAFABI)와 현지 4개 기업의 2025년 4월 11일 제소로 개시된 조사에서 멕시코 경제부가 자전거 1대당 261.71달러의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공정경쟁 회복에 충분한 수준으로 68.60달러를 잠정 관세율로 결정함
  5. 05중국산 자전거는 2024년 멕시코 성인용 자전거 수입의 95%를 차지했으며, 이번 잠정 반덤핑관세는 2026년 4월 도입된 중국산 자전거 일반 수입관세 35%에 추가로 부과됨
  6. 06중국산 자전거의 멕시코 판매가격은 2023년 현지산보다 37%, 2024년에는 27% 낮았고, 2022~2024년 멕시코 기업의 생산량은 34%, 고용은 29% 감소함
  7. 07조사 종료 후 최종 반덤핑관세율은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에 성인용 자전거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의 조달 여부와 바퀴 지름, 전기자전거·경주용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잠정관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자전거를 제3국 경유로 멕시코에 공급하는 기업은 비중국산이라는 면제를 받기 위해 제조국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과 생산기록을 통관 단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대상 품목에는 일반관세 35%와 대당 68.60달러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중첩되므로, 멕시코 시장에서 중국산 경쟁 제품의 가격조건 변화와 최종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