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멕시코, 중국산 자전거에 68.60달러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10월 13일부터 멕시코가 중국산 성인용 자전거에 대당 68.60달러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해 현지 자전거 수입가격을 즉시 재편함
주요 내용 요약7건
- 01멕시코 경제부가 2026년 9월 28일 결의를 서명하고, 중국산 성인용 자전거 1대당 68.60달러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2026년 10월 13일부터 6개월간 부과함
- 02이번 조치는 바퀴 지름이 20인치를 초과하는 중국산 성인용 자전거에 적용되며, 도로·경주용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03중국산 자전거를 제3국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자가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면 납부가 면제됨
- 04멕시코 자전거제조업협회(ANAFABI)와 현지 4개 기업의 2025년 4월 11일 제소로 개시된 조사에서 멕시코 경제부가 자전거 1대당 261.71달러의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공정경쟁 회복에 충분한 수준으로 68.60달러를 잠정 관세율로 결정함
- 05중국산 자전거는 2024년 멕시코 성인용 자전거 수입의 95%를 차지했으며, 이번 잠정 반덤핑관세는 2026년 4월 도입된 중국산 자전거 일반 수입관세 35%에 추가로 부과됨
- 06중국산 자전거의 멕시코 판매가격은 2023년 현지산보다 37%, 2024년에는 27% 낮았고, 2022~2024년 멕시코 기업의 생산량은 34%, 고용은 29% 감소함
- 07조사 종료 후 최종 반덤핑관세율은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멕시코에 성인용 자전거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의 조달 여부와 바퀴 지름, 전기자전거·경주용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잠정관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자전거를 제3국 경유로 멕시코에 공급하는 기업은 비중국산이라는 면제를 받기 위해 제조국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과 생산기록을 통관 단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 대상 품목에는 일반관세 35%와 대당 68.60달러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중첩되므로, 멕시코 시장에서 중국산 경쟁 제품의 가격조건 변화와 최종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