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뉴스레터 발송
대만,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반덤핑관세 부과
2026년 10월 19일부터 대만의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 잠정관세가 4개월 적용돼 동아시아 필름 시장의 한국산 대체수요와 가격경쟁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대만 관세당국이 중국산 특정 폴리아미드(나일론) 필름에 대해 2026년 10월 19일부터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2중국 윈청그룹 계열사인 쿤산 윈청 플라스틱, 윈청 치룽 신소재, 윈청 허산 신소재에는 덤핑마진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0%의 잠정 관세율을 적용함
- 03그 밖의 중국 제조자·수출자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수출자에는 40.21%의 덤핑마진 및 잠정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함
- 04대만 재정부는 예비판정 공고 후 60일 이내에 덤핑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덤핑이 확인되면 경제부가 40일 이내에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판정함
- 05잠정 반덤핑관세는 식품 포장재·산업용 소재·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필름의 수입으로 인한 대만 현지 생산자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만에 폴리아미드 필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경쟁품에 40.21%의 잠정 관세가 적용되는지와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 가격 경쟁 및 수주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필름을 조달해 대만으로 판매하거나 대만 내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공급업체별 0% 또는 40.21%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제조자 증빙과 수입신고 정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대만의 최종 덤핑판정 및 산업피해 판정 결과에 따라 관세조치가 지속·변경될 수 있어 60일 및 후속 40일의 판정 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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