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수입 아몬드 과세가격 재산정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파키스탄 연방세입위원회(FBR)가 관세평가국의 평가고시 제2111/2026호를 통해 모든 원산지의 수입 아몬드에 적용할 신규 C&F 기준가격을 결정함
  2. 02신규 기준가격을 탈각 아몬드(HS 0802.1200)는 kg당 3.81달러, 연질 껍질 아몬드(HS 0802.1100)는 kg당 2.19달러, 경질 껍질 아몬드(HS 0802.1100)는 kg당 1.41달러로 설정함
  3. 032026년 4월 평가고시 제2065/2026호의 탈각 아몬드 kg당 3.00달러·연질 껍질 아몬드 kg당 2.14달러·경질 껍질 아몬드 kg당 1.95달러와 비교해 탈각 아몬드는 27%, 연질 껍질 아몬드는 약 2% 인상하고 경질 껍질 아몬드는 약 28% 인하함
  4. 042026년 6월 1일자 재심명령 제15/2026호로 2026년 4월 평가고시가 취소된 뒤, 국내시장 가격과 수입자·판매자 마진 및 공표 국제가격을 검토하는 재평가 절차를 진행함
  5. 052026년 9월 25일 카라치에서 파키스탄 식료품상인협회와 파이살라바드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판매세 계산서와 구매국의 검증된 수출서류 제출을 요청함
  6. 06소금 첨가·볶음 등 부가가치 아몬드에는 기준가격의 15%를 가산하고, 육로운송 수입분에는 해상운임 대신 kg당 0.15달러를 공제한 뒤 실제 육상운임을 가산하며, 항공수입분에는 항공운임과 해상운임의 차액을 가산함
  7. 07신고 송장가격이 고시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 25조 1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탈각 아몬드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kg당 관세평가 기준가격이 3.00달러에서 3.81달러로 높아짐에 따라 현지 수입자의 관세·제세 부담과 판매가격 상승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아몬드 수출 시 상업송장 가격, 구매국의 검증된 수출서류 및 운송구간별 실제 운임자료를 갖춰 파키스탄 수입통관의 과세가격 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소금 첨가 또는 볶음 아몬드 수출분은 기준가격의 15% 가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육상·항공 운송분은 고시상 운임 조정 방식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