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인도 다볼항 통관 범위 확대, 인도 관세법 제7조 및 CBIC 고시 81/2026호 적용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10월 7일 고시 81/2026-Customs (N.T.)를 통해 1994년 11월 21일자 고시 62/1994-Customs (N.T.)를 개정함
- 02마하라슈트라주 다볼항에서 허용되는 수입물품 하역 및 수출물품 선적 관련 세관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 03확대되는 다볼항 통관 운영이 에너지 발전 부문과 해양 제조·수리 산업을 위한 물류 지원에 초점을 둠
- 04인도 관세법 제7조 제1항 (a)에 따른 CBIC의 세관항 지정 권한을 근거로 다볼항의 수출입 통관 취급 범위를 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다볼항을 통해 에너지 발전 또는 해양 제조·수리 관련 물품을 수출입하는 한국 기업은 고시 81/2026-Customs (N.T.)상 허용 품목과 이용 가능 법인의 지정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향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다볼항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선적항, 통관항 및 현지 물류 경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