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품 과세 강화 검토, 소액면세 종료에 셰인·테무 가격 인상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 소액면세 예외 운영이 시작된 가운데 EU도 저가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를 검토해, 직배송 원가에 파급될 흐름임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미국의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수수료·세금 없이 반입될 수 있었음
  2. 02미국이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홍콩발 소액 우편물에 대한 면세를 종료하고, 2025년 7월 행정명령으로 다른 국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
  3. 03셰인은 미국 소비자 판매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발송돼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 기준으로 반입됐으며, 면세 종료 후 미국 내 판매가격을 인상함
  4. 04셰인의 수영복 세트 가격은 2025년 4월 하루 만에 미화 4.39달러에서 미화 8.39달러로 인상됨
  5. 05테무는 제도 종료 직전 중국발 상품에 130~150%의 수입부과금을 추가했으며, 일부 부과금은 상품가격을 초과함
  6. 062025년 8월 29일부터 6개월간 우편 운송회사가 소포별 정액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됨
  7. 07EU도 저가 수입품에 대한 신규 통관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저가 상품을 직배송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은 소액면세 적용 종료 범위와 소포별 관세 납부 방식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가격·배송비·통관비용의 재산정이 필요함
  2. 02중국산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판매자는 테무·셰인 등의 수입부과금 및 가격 인상에 따른 미국 시장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EU향 저가 직구·마켓플레이스 판매 기업은 EU의 신규 통관 부과금 도입 여부와 세부 부과 기준이 확정될 경우 배송단가와 통관 절차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제도 진행 상황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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