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뉴스레터 발송

인도 상무부, FTA 활용지원 전담조직 설치로 수출기업의 협정 활용·원산지 관리 지원

2026년 10월 7일 인도 상무부가 FTA 활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인도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협정 활용 경쟁력을 높일 정책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상무부가 2026년 10월 7일 국내 기업과 수출업체의 FTA 특혜시장 접근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활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함
  2. 02전담조직이 산업협회, 수출진흥위원회(EPC), 주정부를 통해 전국의 기업가에게 FTA의 내용과 협정 상대국 시장의 신규 기회를 안내함
  3. 03전담조직이 수출진흥위원회와 협력해 협정별·상대국 시장별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4~5년간 FTA 활용률 및 인도와 상대국 시장의 실질적 통합을 추진함
  4. 04인도 정부가 기존 FTA 상대국에서의 수출 증가율이 비FTA 상대국과 비교해 현저히 높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 대상으로 제시함
  5. 05인도-EFTA 무역·경제동반자협정(TEPA)이 2025년 10월 발효됐으며, EFTA 4개국과의 교역액 기준 99%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구조임
  6. 06인도-EFTA TEPA에 15년간 1,000억달러 투자와 직접 일자리 100만개 창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와 EFTA 시장에서 인도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과 시장별 대응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산 경쟁품의 관세상 이점 및 시장점유율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원산지 요건, 품질기준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체계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도산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인도 기업과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별 원산지 증빙과 공급업체 관리 수준의 확인이 필요함
  3. 03인도-EFTA TEPA에 따른 무관세 접근과 투자 확대가 인도-EFTA 간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시장에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기업은 경쟁조건 변동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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