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인도·영국 FTA 관세인하 효과 가시화, 인도 내 영국산 위스키 가격 10~15% 하락
2026년 7월 15일 인도·영국 FTA 발효로 영국산 위스키·진 관세가 150%에서 75%로 인하돼, 고율 주류시장 FTA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영국 FTA가 7월 15일 발효되면서 적격 영국산 위스키와 진의 인도 수입관세가 과세가격의 150%에서 75%로 75%포인트 인하됨
- 02인도·영국 FTA에 따라 영국산 위스키 관세를 초기 단계에서 75%로 낮추고, 향후 10년에 걸쳐 40%까지 추가 인하하도록 규정함
- 03디아지오와 페르노리카드가 마하라슈트라·라자스탄·고아·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스카치위스키 소매가격이 약 10~15% 하락함
- 04디아지오의 750ml 조니워커 블랙라벨 가격이 약 4,250루피에서 약 3,800루피로, J&B 가격이 약 2,300루피에서 약 1,700루피로 하락함
- 05델리 소비세 당국이 수입 주류 L-1F 면허 보유 도매업자에게 FTA 적용 영국산 주류의 최고소매가격 재산정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품목별 원가명세서·최신 수입신고서·원산지 인증신고 참조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06델리에서는 관세 인하만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지 않으며, 운임·도매마진·지방 소비세 등 비용과 품목별 서류 심사를 거쳐 수정 최고소매가격이 승인되는 구조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시장에서 영국산 위스키·진의 관세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또는 기타 국가산 주류를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은 경쟁 브랜드의 소매가격 및 주별 가격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주류 수입·유통 과정에서 주별 소비세 당국의 가격승인과 품목별 원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인도에 주류를 공급하는 기업은 통관서류와 현지 가격승인 절차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FTA 특혜 적용을 받는 영국산 주류에는 원산지 인증신고 관련 자료가 요구되므로, 인도 수입 시 원산지 증빙 요건과 협정 적용 대상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