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관세법 개혁 추진, 통합 세관당국·2034년 화물운송 대응체계 논의
2026년 9월 19일 EU가 규정(EU) 2026/2108을 공표해, EU 수출입 한국 기업의 통관 데이터·절차 체계가 장기적으로 바뀌는 개혁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EU가 2026년 9월 19일 기존 규정 952/2013을 폐지하는 규정(EU) 2026/2108을 공표하고, 새 연합관세법과 전담 EU 세관당국을 도입하며 수년에 걸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함
- 02EU 관세 데이터 허브의 사용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2028년 7월 1일부터, 모든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는 2034년부터 의무화함
- 03세관신고인·통관대리인 중심이던 세관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 책임을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단일 EU 관세 데이터 허브와 중앙집중식 위험관리 체계를 도입함
- 04운송인에게 사전 화물정보 제출과 물품 도착 통지를 의무화하며, 원칙적으로 사전 화물정보가 없으면 EU 관세영역 내 하역을 허용하지 않음
- 05EU 내에 설립되지 않은 자가 대리하는 간접세관대리인은 법적으로 수입자로 취급되며, EU 내 설립된 피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대리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함
- 06EU 역외에서 들어오는 150유로 이하 위탁화물에 대해 2026년 11월부터 품목당 2유로 및 제품 라인당 3유로의 관세 비용 부과가 언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통관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더라도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 등 세관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직접 검증·관리할 체계 구축이 필요함
- 02EU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판매기업은 2028년 7월 1일까지 EU 관세 데이터 허브 연계, 거리판매 수입자 지위 및 EU 내 간접대리인 활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3EU 내 설립되지 않은 국내 기업이 간접세관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대리인이 수입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통관 책임, 데이터 제공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재점검이 필요함
- 04150유로 이하 EU향 소액 화물의 품목별 비용 부과가 실제 적용될 경우 배송비·판매가 및 분할배송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용 범위와 시행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관련 기사3건
- The EU’s New Customs Code - JDSupraJDSupra · 10-07
- Brussels Sets a 2034 Deadline: What Freight Operators Need to Know About the New Customs Rulebook - AD HOC NEWSAD HOC NEWS · 10-07
- EU Customs Reform 2026: High Fees and a New Super Authority - Steel and Stainless Steel NewsSteel and Stainless Steel News ·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