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관세법 개혁 추진, 통합 세관당국·2034년 화물운송 대응체계 논의

2026년 9월 19일 EU가 규정(EU) 2026/2108을 공표해, EU 수출입 한국 기업의 통관 데이터·절차 체계가 장기적으로 바뀌는 개혁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가 2026년 9월 19일 기존 규정 952/2013을 폐지하는 규정(EU) 2026/2108을 공표하고, 새 연합관세법과 전담 EU 세관당국을 도입하며 수년에 걸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함
  2. 02EU 관세 데이터 허브의 사용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2028년 7월 1일부터, 모든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는 2034년부터 의무화함
  3. 03세관신고인·통관대리인 중심이던 세관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 책임을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단일 EU 관세 데이터 허브와 중앙집중식 위험관리 체계를 도입함
  4. 04운송인에게 사전 화물정보 제출과 물품 도착 통지를 의무화하며, 원칙적으로 사전 화물정보가 없으면 EU 관세영역 내 하역을 허용하지 않음
  5. 05EU 내에 설립되지 않은 자가 대리하는 간접세관대리인은 법적으로 수입자로 취급되며, EU 내 설립된 피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대리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함
  6. 06EU 역외에서 들어오는 150유로 이하 위탁화물에 대해 2026년 11월부터 품목당 2유로 및 제품 라인당 3유로의 관세 비용 부과가 언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통관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더라도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 등 세관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직접 검증·관리할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02EU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판매기업은 2028년 7월 1일까지 EU 관세 데이터 허브 연계, 거리판매 수입자 지위 및 EU 내 간접대리인 활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EU 내 설립되지 않은 국내 기업이 간접세관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대리인이 수입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통관 책임, 데이터 제공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재점검이 필요함
  4. 04150유로 이하 EU향 소액 화물의 품목별 비용 부과가 실제 적용될 경우 배송비·판매가 및 분할배송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용 범위와 시행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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