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파키스탄, 관세법 25A에 따른 중국·이란·아프가니스탄산 건포도 수입 과세가격 인상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라치 세관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에 따라 중국·이란·아프가니스탄산 건포도에 대한 수입 과세가격을 상향 조정함
  2. 02이란산 건포도의 kg당 수입 과세가격을 미화 1.59달러, 아프가니스탄산을 미화 1.63달러, 중국산을 미화 1.55달러로 각각 설정함
  3. 03기존 건포도 수입 신고가격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데 따라 과세가격 산정의 통일성과 정부 세수 보호를 목적으로 재평가 절차를 개시함
  4. 04수입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수입서류·송장·판매세 송장·구매국의 검증된 수출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5. 05세관이 시장조사 정보, 90일간의 수입자료 및 현지 시장가격을 분석해 관세법 25(7)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 건포도에 새 평가액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파키스탄에서 중국·이란·아프가니스탄산 건포도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 또는 현지 수입법인은 kg당 새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입단계 세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의 재점검이 필요함
  2. 02파키스탄 세관이 수입업자의 증빙 미제출 이후 시장조사와 수입자료를 활용해 평가액을 결정한 만큼, 해당 품목 거래기업은 상업송장·수출국 검증서류·판매세 관련 증빙을 갖춰 신고가격의 소명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