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파키스탄, 관세법 25A에 따른 중국·이란·아프가니스탄산 건포도 수입 과세가격 인상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라치 세관평가총국이 관세법 25A에 따라 중국·이란·아프가니스탄산 건포도에 대한 수입 과세가격을 상향 조정함
- 02이란산 건포도의 kg당 수입 과세가격을 미화 1.59달러, 아프가니스탄산을 미화 1.63달러, 중국산을 미화 1.55달러로 각각 설정함
- 03기존 건포도 수입 신고가격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데 따라 과세가격 산정의 통일성과 정부 세수 보호를 목적으로 재평가 절차를 개시함
- 04수입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수입서류·송장·판매세 송장·구매국의 검증된 수출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 05세관이 시장조사 정보, 90일간의 수입자료 및 현지 시장가격을 분석해 관세법 25(7)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 건포도에 새 평가액을 적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파키스탄에서 중국·이란·아프가니스탄산 건포도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 또는 현지 수입법인은 kg당 새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입단계 세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의 재점검이 필요함
- 02파키스탄 세관이 수입업자의 증빙 미제출 이후 시장조사와 수입자료를 활용해 평가액을 결정한 만큼, 해당 품목 거래기업은 상업송장·수출국 검증서류·판매세 관련 증빙을 갖춰 신고가격의 소명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